안동,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오는 6일부터 1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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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오는 6일부터 1월 2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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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8인까지 제한 등

[안동=안동뉴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2단계 전환이 유보되고 오는 6일부터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5천 명대 발생하는 유행 상황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등으로 오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4주간 방역패스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자료 안동시청 제공.2021.12.05
▲자료 안동시청 제공.2021.12.05

이번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2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에 적용됐다. 앞으로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미술관 등이 추가로 확대된다.

또한 청소년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기존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12세부터 18세까지 적용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연말연시 모임,약속 등이 많아지는 시기이나, 최대한 개인간 접촉을 줄이는 등 코로나 유행 상황을 잠재울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타지역 방문 또는 타지역 거주자와의 접촉을 통해 확진되는 경우가 다수인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해 주기 바라며, 추가접종대상자와 아직까지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백신접종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관내 카페·식당 등, 방역 수칙 의무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해 위반 사항 66건 338명에 대해 총 5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중 48건이 사적모임 위반으로 전체 위반에 7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 18세 이상 인구의 90.1%인 12만3천여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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