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안동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총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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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안동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총 3백만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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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좌)이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1.12.06) 
▲권영세 안동시장(좌)이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1.12.06)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에 동참했다.

6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따르면 특별회비는 안동적십자나눔터에서 류시문 경북지사 회장, 임직원과 안동시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권영세 안동시장이 2백만 원과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이 1백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류시문 지사회장은 “평소 안동지역의 적십자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호석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동시민을 대표해 기부해 주신 특별회비는 안동시민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십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호석 안동시의회의장이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1.12.06) 
▲김호석 안동시의회의장(좌)이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1.12.06) 

적십자회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지진, 수해, 산불 등의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과 이재민 지원 활동,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적십자회비는 금융기관 지로 창구, 핸드폰 간편결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연 소득액의 100% 범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되고, 법인은 연 소득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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