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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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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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가능표지 발급받은 장애인만 주차 가능

[안동=안동뉴스]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인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들의 관심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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