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목욕탕, 방역패스 적용 점검
[안동=안동뉴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이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사적모임은 8명으로 축소되며 방역패스(접종증명, PCR 음성확인) 적용시설이 확대된다.
방역패스 적용 위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목욕탕이다. 단,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별방역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위생공무원 4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위반, 운영시간 제한, 출입자 명부관리 등 특별방역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니 각종 모임 및 타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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