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해야"...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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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해야"... 촉구 건의안 채택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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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 위한 선거구 획정 촉구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2021.12.21)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2021.12.21)

[경북=안동뉴스]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의회는 21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제327회 정례회 본회에서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각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4 : 1에서 3 : 1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이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경북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와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돼 제안됐다. 실제 현 인구편차 3:1로 진행된다면 경북의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3개 군(청도, 성주, 울진)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기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교통·지세·면적·생활권 등 이른바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건의안은 경상북도의회 명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발송해 경상북도의 뜻을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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