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하천법 위반 혐의로 피소!... 영풍공대위, 철저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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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하천법 위반 혐의로 피소!... 영풍공대위, 철저한 조사 촉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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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지하수 유출 방지시설 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 발견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우측)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상대로 하천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봉화경찰서에 접수시켰다.(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2021.12.30)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우측)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상대로 하천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봉화경찰서에 접수시켰다.(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2021.12.30)

[경북=안동뉴스] 30일 오전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가 영풍석포제련소를 상대로 하천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봉화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이날 영풍공대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월 9일 제1공장의 카드뮴 오염 지하수 유출 확산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하던 중 낙동강 천 변에서 폭 약 30~40cm, 깊이 약 150cm, 길이 약 280m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2일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경북도, 봉화군청 담당자와 영풍공대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련소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계획만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풍 공대위는 이 구조물에 대해 경북도와 봉화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는 사실과 "1978년도에 하천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짤막한 회사 기록이 있다“는 제련소 관련자의 증언 등으로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공공하천에 임의대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영풍공대위 관계자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하천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또한, 불법 점용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런 사실을 묵인 방조한 봉화군청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에 대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 중 발견된 석포제련소 제1공장 옆 낙동강 천 콘크리트 구조물.(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2021.12.30)
▲공사 중 발견된 석포제련소 제1공장 옆 낙동강 천 콘크리트 구조물.(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2021.12.30)

한편 영풍공대위에는 [대구·경북]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규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경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대구노회사회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57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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