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달’ 맞아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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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달’ 맞아 ‘특별자수기간’ 운영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5.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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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자수 유도..선처 예정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조종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아니라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기 위해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거나 구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수기간은 201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다.

자수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고, 또한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수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는 ‘구인후 석방’ 조치되는 등 선처를 받게 된다.

안동보호관찰소 조종기 소장은 “특별 자수 기간이 경과하면 미 자수자에 대한 지명수배 대상자 일체 단속을 실시하여 법 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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