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비위 공무원 자체조사서 총 111명 적발... 수령액 환수 등 강력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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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비위 공무원 자체조사서 총 111명 적발... 수령액 환수 등 강력 처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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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출장비 부당수령, 근무태만 등 특별 감찰
공직비리 원천 봉쇄와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지난해 6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시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총 111명이 적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행정안전부 감사에 대비해 공무원의 비위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자정노력으로 관련자를 문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와 주의 처분과 함께 1,083만 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고, 3개월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조사는 본청 차량진출입시스템 분석을 통해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적용해 내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았다.

향후에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진행한다.

오는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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