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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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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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월 32만 원,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안동=안동뉴스]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1월부터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씩의 수당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됐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신청자는 오는 2월 이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2022년 1월~3월분은 소급 지원된다. 

안동시 담당자는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행복한 안동육아! 건강한 우리아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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