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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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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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전담팀 운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계획
▲사진 안동시청 제공.
▲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올해 불법 주·정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체납 과태료 징수와 번호판 영치 활동이 강화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실효성 확보와 체납 과태료 해소를 위해 체납 과태료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과태료 현장징수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전년도 하반기 영치전담팀 운영 등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통해 6개월간 체납 과태료 약 3억6천만 원의 체납을 해소했다. 올해에는 체납차량 자동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체납차량을 상시 추적하는 등 체납률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영치활동은 납부 독려에 응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과태료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의무보험 장기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번호판 영치 시 과태료 납부에 더해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될 때에만 영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은 단순히 세수확보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 생계유지와 질서 확보의 균형을 유지하는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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