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18개 지자체별 70~2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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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18개 지자체별 70~280억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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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제정 고시
▲자료 경부도청 제공.
▲자료 경부도청 제공.

[경북=안동뉴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의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지원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15일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해 시군 인구관련 업무담당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별 투자계획 작성 방향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공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액으로 2022년년부터 2023년 광역분 848억원을 배분 받고,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인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군 등 16곳에 최대 280억 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시와 김천시 2개 지역에 최대 70억 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오는 5월까지 행정안정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와 자문 등을 거쳐 8월경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18개 시·군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받게 돼 지역별 특화된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투자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이번 기금은 시·군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시군 투자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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