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5월부터 ‘오존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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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5월부터 ‘오존 경보제’ 시행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5.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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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5개월간..대기중 오존농도에 따라 경보 발령

안동시는 고농도 오존에 의한 노약자, 어린이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란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체 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ppm 이상일 때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로 발령된다.

대기중의 오존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탈취작용을 하지만,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준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안동시는 오존에 의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오존경보제 시행기간 중 자동차 배출가스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등 오존오염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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