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 인터넷전화 가입자, 이사할때 주소이전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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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인터넷전화 가입자, 이사할때 주소이전 꼭 해야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5.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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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하여야 위급상황 시 119의 신속한 구조 이뤄져

경상북도는 ‘070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이사를 했을 때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해야 위급한 상황에서 119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모 씨는 남편이 사고우려가 있다며 집에서 119로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곳은 신고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아닌 이사 전에 살았던 포항시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었다.

이처럼 이사를 하고 나서 인터넷전화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채 119에 신고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아니라 이사 전에 살았던 주소지 관할 119로 신고가 된다.

이럴 경우 119에서는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접수받은 내용을 실제 신고자가 있는 지역의 119로 전달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동지연의 원인이 된다.

또한 같은 시·군내로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사 전에 살던 곳의 119안전센터가 출동하게 되어 이 또한 출동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의 통신사업자에게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대표적인 인터넷전화 사업자별 변경신청 전화번호는 KT 100번, SK브로드밴드 106번, LGU+ 1644-7000번 등이다.

경북소방본부 백남명 119종합상황실장은 “최근 저렴한 국제전화 사용과 편의성 등으로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많고 또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전화 사용자는 이사를 할 때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여 가족이나 이웃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지체없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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