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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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집수리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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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안동=안동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행된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6%(4인가구 기준 2,355,697원) 이하의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수범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LH가 사업을 전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예산은 14억원으로 경보수 70, 중보수 40, 대보수 65 총 175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로 나눠서 지원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세대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1년에는 13억8천9백만원을 투입해 총 172세대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수선유지급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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