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일어난 산림청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추락 당시 헬기가 불법 물탱크 청소를 위해 임하호내로 들어왔다는 생존자의 진술과, 이후 사고 처리를 위해 헬기 인양 작업을 하던 소방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사고 지점이 산과 산 사이 골짜기였다는 점에서 헬기가 의도적으로 주위의 눈을 피해 몰래 물탱크 청소를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짐작된다. 탑승자 모두 엄연히 불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헬기 몸체를 숨겨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란 추측이 충분이 가능한 상황.
이에 대해 소방당국에서도 사고 당시 주변지역에서 산불 등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헬기가 임하호로 향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실상 불법 행위를 위해 임하호에 머물렀다는 추측을 뒷받침했다.
현행법상 허가되지 않은 댐용수 사용은 불법이다. 더군다나 이 물은 영천의 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가 대구·경산, 경주·포항 지역에 각각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되어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법행위를 태연히 저지른 데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여, 사고와 관련된 산림청측의 명확하고 신속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 뿐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 와중에 사고 헬기로부터 유출된 항공유가 삽시간에 임하호를 뒤덮는 상황에서 K-water(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 기름 유출에 대한 부실한 대처로 비난을 받았다.
헬기 추락 지점에서 반경 300m에 이르는 거대한 기름띠가 형성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측은 오일펜스를 사고 지점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민간구조대가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했는데도 여전히 기름이 유출된 곳과는 상이한 곳에서 오일펜스 설치를 이어나가 결국 기름띠가 더 크게 퍼지는 상황을 맞았다.
수자원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 38분경으로부터 무려 여덟 시간 가까이 흐른 뒤인 오후 5시 쯤에야 제대로 된 지점에 오일펜스를 설치해, 사고 처리가 늦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