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오는 4월 30일까지
상태바
안동,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오는 4월 30일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3.14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안동시=안동뉴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지급한다.

이에 시는 올해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에서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친환경인증이 오는 10월 까지 2022년 사업기간동안 계속 유지되는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올해 12월에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ha(헥타르)당 유기·유기지속 논 70만 원, 밭(과수) 14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 원, 무농약 논 50만 원, 밭(과수) 120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 원, 무농약지속 논 35만 원, 밭(과수) 84만 원, 밭(채소·특작·기타) 77만 원이다.

친환경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오는 4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한도는 농가당 최소 0.1ha에서 최대 5ha까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