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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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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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이 펼쳐진다.

22일 시에 따르면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시는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와 훼손행위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와 함께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과 반출 행위, 산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본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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