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기사 폭행해..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
안동경찰서는 5월 14일 오후 5시 10분경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부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김 모(남, 55세)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가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별안간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 부분을 때려, 그 충격으로 버스기사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도로 우측 옹벽에 충돌해 승객 10여 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승객들은 안동병원(7명) 및 성소병원(4명)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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