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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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실시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5.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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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주민 계도에서 강력단속으로 전환

안동시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입간판, 전단(명함형), 배너, 깃발 등의 유동광고물은 건물(출입문) 밖이나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할 경우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수거(정비)해 폐기할 수 있다.

최근 인도나 차도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와 차량 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전 사고의 우려도 있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안동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그리고 읍면동사무소, 안동시옥외광고협회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 단속은 5월 18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5월 20일부터는 강제철거(수거)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라이트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가로 0.7m, 세로 3m일 경우 235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단속과 강제철거에 앞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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