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비행장 소음피해보상 5,245명 신청 완료... 국방부 추산대비 152%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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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비행장 소음피해보상 5,245명 신청 완료... 국방부 추산대비 152% 신청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2.04.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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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말 결정‧통보 8월 말 보상 예정

[예천군=안동뉴스] 올해 처음 시행한 군(軍)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5,245명이 신청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에서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 일부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 추산 예천비행장(K-58) 예천 지역 소음 피해대상자는 3,446명이었으나 그보다 많은 5,245명이 신청해 152%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유천면 1,749명, 용궁면 1,554명, 개포면 1,320명으로 집계됐으며 법률시행 이전 피해주민들은 국방부 상대 소송으로 2,747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군은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오는 5월 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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