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15일까지 신청,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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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15일까지 신청, 50만원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04.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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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대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송군=안동뉴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군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은 청송군과 청송군의회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마음이 합쳐져 지난 6일 의회 임시회를 거쳐 추경 사용 승인이 통과됐다.

신청자격은 지난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며, 신청은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단 부동산입대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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