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파격' 지원... 10%에서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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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파격' 지원... 10%에서 최대 100% 감면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2.04.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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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

[예천군=안동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추진된다.

8일 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이다.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이 전액 면제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이 전액 면제된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도 면제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 원 이내로 재산세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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