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덩이공장 석포제련소 폐쇄 혹은 이전해야"... 영남지역 환경단체 인수위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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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덩이공장 석포제련소 폐쇄 혹은 이전해야"... 영남지역 환경단체 인수위에 촉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4.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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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켜"... 기자회견 열고 심각성 전달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영남지역 50여 개 단체들이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었다.(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2022.04.13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영남지역 50여 개 단체들이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었다.(사진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2022.04.13

[경북=안동뉴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영남지역 50여 개 단체들이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었다.

13일 오전 11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사에서 공대위는 '오염덩이공장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 혹은 이전 그리고 낙동강의 복원 촉구' 회견문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라는 아연제련공장이 낙동강 수계 1300만 명의 국민들의 식생활 용수 및 농공용수를 카드뮴과 비소, 납, 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석포면 산골 오지에서 ‘영풍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온갖 법률 위반과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소불위의 기업 운영을 해 왔다.

그 예로 지난 2014년 제3공장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14억600만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만으로 공장을 합법화했으며, 2018년에는 정수되지 않은 70여톤의 폐수의 불법 배출과 폐수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2021년 조업정지 10일을 집행 당했다. 또 그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에 있다.

그리고 2019년 환경부 점검에서는 2016년부터 3년치 1,868건의 대기 측정치를 조작한 것이 적발돼 환경담당 이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또한 2020년 환경부의 제련소 제1공장 지하수 조사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대비 무려 33만2,650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2021년에는 환경범죄단속법을 위반해 28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2013년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불법과 법 위반 사례는 7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의 1, 2공장은 오염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무방류시스템이나 오염 지하수 유출방지 공사로는 도저히 주변 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제련소가 위치한 곳은 1300만명이 살고 있는 낙동강의 최상류로서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제련소는 낙동강에서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가 인수위 관계자에게 '낙동강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가 인수위 관계자에게 '낙동강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가 인수위 관계자에게 '낙동강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 촉구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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