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선거구획정위, 시·군선거구획정(안) 의결...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통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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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구획정위, 시·군선거구획정(안) 의결...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통과예정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4.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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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군 33개 선거구 조정, 선거일정 고려 선거구 변경 최소화

[경북=안동뉴스]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23개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의결하고 이를 이철우 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284명에서 포항1, 김천1, 구미2 등 4명이 증원돼 288명으로, 시·군의원 선거구 수는 기존 105개 선거구에서 106개로 1개 늘렸다. 

2인 선거구는 68개로 1개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2개 늘려 37개로 의결했다. 

선거구의 범위나 인원의 변화가 생긴 선거구는 8개 시·군 33개 선거구로 포항시 7, 경주시 5), 김천시 3, 구미시 6, 영주시 4, 경산시 3, 의성군 2, 예천군 3개 등이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8~20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또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선거구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선거구를 조정했다.

한편,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경북도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경북도의회는 이달 28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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