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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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5.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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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 지원 총 36건

[안동=안동뉴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과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과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균형발전전략을 시행해 왔지만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괄해서 다루는 법 체계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지 못하여 ‘지방소멸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인구 정책적 측면과 결합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대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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