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규 주택대출부터 적용, 대부금액 2배 인상, 금리 3%에서 2%로 인하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최적기임과 전세보증금 상승을 감안, 무주택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제도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신규대출에 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택구입(분양) 대부를 현행 3천만원에서 광역시 이상 대도시는 6천만원, 중소도시는 4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임차대부는 현행 1천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천만원, 중소도시는 2천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 1998년 이후 적용되어 온 주택대부 금리는 3%에서 2%로 인하하는 점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중에 있는 자는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대출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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