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안동시,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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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안동시, 피해 주의 당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6.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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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분쇄기, 음식물찌꺼기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홍보 전단지.(자료 안동시청 제공. 2022.06.27)
▲홍보 전단지.(자료 안동시청 제공. 2022.06.27)

“음식물찌꺼기 하수도에 100% 배출되면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동=안동뉴스] 주방에서 쓰이는 오물분쇄기가 오히려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안동시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와 판매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실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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