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축사 허가에 영주 시민 '발끈'... 지자체 경계지역 일방행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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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축사 허가에 영주 시민 '발끈'... 지자체 경계지역 일방행정 비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6.27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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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자체 축사 허가지역 제한 달라 주민불편 호소
▲영주시와 경계지역인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 일대 약 2천6백㎡ 면적에 축사 신축으로 인근 영주지역 주민들이 신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자료 영주시민신문 제공. 2022.06.27)
▲영주시와 경계지역인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 일대 약 2천6백㎡ 면적에 축사 신축으로 인근 영주지역 주민들이 신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자료 영주시민신문 제공. 2022.06.27)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와 영주시 지자체 경계 인근에 축사 신축이 허가되면서 영주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지역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안동시는 북후면 옹천리 140번지 일대 약 2천6백㎡ 면적에 축사 신축을 허가한 뒤 지난 5월 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문제는 축사 허가지역과 반경 300m 이내에 있는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안동시의 조례를 기준 잣대로 이웃 시·군을 배려하지 않은 막무가네식 행정으로 축사 악취와 폐수, 해충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적 1천㎡ 이상인 축사(소 기준)는 반경 500m 이내 3가구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있을 경우 축사 허가가 제한된다.

이에 따르면 신축되는 축사 기준 안에는 총 19가구가 거주한다. 이중 15가구는 영주지역에 있으며 주택 외벽 간 거리가 50m 이내인 주거밀집지역으로 축사 허가가 제한되는 곳이다. 하지만 타 지자체 지역이므로 안동시 조례는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영주시의 같은 조례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소 사육의 경우이어서 신축이 제한된다.

이에 영주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경계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무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사 댓글에서도 "황당한 행정으로 인해 느닷없이 난리통을 겪는 중"이라며 "축사가 들어와서 생활환경이 안 좋아지면 마을은 사라질 수도 있다.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이미 지난달 말 건축 착공계가 접수됐으며 조례 부분에서 양 지자체가 차이가 많아 조율이 힘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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