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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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6개월 연장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06.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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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송군청 제공. 2022.06.29
▲사진 청송군청 제공. 2022.06.29

[청송군=안동뉴스] 청송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오는 12월까지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당초 올해 6월까지 감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8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감면 혜택은 청송군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인 본소, 남부, 진보에서 임대하는 691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와 장기임대에 적용된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절감과 농업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22년 연말까지 이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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