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올해 전기자동차 123대 지원... 8,500만원 이상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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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올해 전기자동차 123대 지원... 8,500만원 이상 차량 제외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07.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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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300만원, 화물차 소형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자료 사진 청송군청 제공. 2022.07.04
▲자료 사진 청송군청 제공. 2022.07.04

[청송군=안동뉴스] 청송군이 올해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123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예산 총 18억8400만 원을 편성해 특히 하반기 2차 사업에서 사업비 14억으로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37대를 지원한다.

지원은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 법인과 기업,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차량에 한해서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형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가격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1,300만원,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650만원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한 후 자동차 제작사가 온라인으로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대행을 하며,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은 대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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