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성덕댐 인근 주민,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5Km이외 안덕·현서·현동 지역, 1,797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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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성덕댐 인근 주민,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5Km이외 안덕·현서·현동 지역, 1,797가구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08.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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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로 더욱 주목

[청송군=안동뉴스] 청송군 성덕댐 인근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외 지역인 안덕면 6개리 620가구, 현서면 3개리 501가구, 현동면 5개리 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으며, 부과 시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환경부에서도 지난 2021년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군에서는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면제 요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8월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군은 물이용금부과 면제에 따른 연간 절감 예상금액이 연간 7천3백331만76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윤경희 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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