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새로운 안동’...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상태바
‘건강도시 새로운 안동’...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09.26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음식점, 목욕장, PC방 등 시행
▲안동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09.26)
▲안동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09.26)

[안동=안동뉴스]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이 진행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지정된 음식점, 목욕장, PC방 등이 대상이며,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및 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표지판 미부착 시설 대상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점검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남 건강증진과장은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도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