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637대, 62억6천100만원 부과
안동시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기한으로 56,637대에 대해 62억6천100만원(종세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건수는 지난해보다 1,252건, 세액은 1억2천100만원이 증가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기경과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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