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막는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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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막는다...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사업 진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0.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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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체 143명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0.13)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0.13)

[안동=안동뉴스] 최근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이 진행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은 관내 전체 143명(2022년 9월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내 발급을 완료하고 배부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이를 통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여부와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시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중 명찰 패용을 지속적으로 독려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부동산 중개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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