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안동시, 내년부터 시행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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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안동시, 내년부터 시행 준비 박차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0.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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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최고 500만 원까지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부
세액공제와 답례품 30%까지 지급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홍보.(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0.27)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홍보.(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0.27)

[안동=안동뉴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안동시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안동시의회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금액은 1년에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이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지만 1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6.5%가 공제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받게 된다.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나 공예품, 유가증권 등 다양하며 시는 오는 12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한 후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부금의 15%는 홍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55%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를 위한 사업,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역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시는 기부금 홍보를 위해 국제탈춤축제장 전단지 배부, 본청과 시의회청사 배너 설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행사장 리플릿 배부와 현수막 게첨, 안동시 홈페이지와 마카다안동 블로그 게시,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한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장을 방문해 홍보물 배부 등의 대외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신문, 방송, SNS 등을 통해 더욱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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