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NH농협 업무협약 체결... 고향사랑기부제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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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NH농협 업무협약 체결... 고향사랑기부제 협력키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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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7개 지역 농·축협 참석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7개 지역 농·축협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기부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07)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7개 지역 농·축협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기부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1.07)

[안동=안동뉴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기부 유치를 위해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7개 지역 농·축협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오전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지역 농협조합장들이 참석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서며 본청과 시의회 청사 배너 설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행사장 리플릿 배부, 반상회보, 시청 누리집 게시 등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도 선정할 계획이다

권 시장은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전 시민과 출향인, 기관, 사회단체 모두가 안동 발전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으로 안동시 발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세제혜택은 10만 원 기부시 10만 원 전액, 10만 원 초과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된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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