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롬 안동시의원,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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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안동시의원,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조례 개정 나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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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청취해 개정조례에 반영하겠다”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명문화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북후서후송하)이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사진 안동시의회 제공.2022.11.09)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북후서후송하)이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사진 안동시의회 제공.2022.11.09)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북후서후송하)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기업 대표 18명, 사회적경제활성화 경북네트워크 사무국장 등과 함께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교육분야 지원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금융 및 행정적 지원 △수의계약 등 집행 절차상 애로사항 등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요청과 일부 지적사항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해 개정조례를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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