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시급 1만1228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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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시급 1만1228원 결정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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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속 근로자 대상 우선 적용,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계획
▲경북도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도청 전경.(사진 안동뉴스DB)

[경북=안동뉴스] 근로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생활임금이 경북도에서도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된다.

1일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이날 고시하고, 오는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돼 아직 민간기업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다.

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 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0,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다. 하지만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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