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
상태바
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2.0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보하는 대피로! 확 보이는 생명 길! 안전수칙 준수 당부

[안동=안동뉴스] 안동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통로인 비상구의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홍보에 나섰다.

8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판매·위락시설 등에서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발견 시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는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 작성·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물의 소재지의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품 지급 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 경북도민으로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사람이며, 소방공무원이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이 위반행위에 해당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때 비상구가 폐쇄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허탈한 것이 없다”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자 분들께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올바른 점검을 통해 이번 겨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