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28개 품목 선정...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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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28개 품목 선정...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2.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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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8종과 가공식품 16종, 공예품 3종, 안동사랑상품권
▲안동시가 지난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2.16)
▲안동시가 지난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했다.(사진 안동시청 제공.2022.12.16)

[안동=안동뉴스] 지난 15일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답례품으로 안동한우, 생강진액 등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위해 답례품을 한우, 한돈, 산약, 사과, 쌀, 잡곡, 초가송이버섯, 새싹 등 농축산물 8종과 생강진액, 조청, 석창포진액, 버섯액상차, 과채주스, 안동소주, 김치, 찜닭, 간고등어, 마분말, 월영달빵, 장류, 참기름, 헴프씨드오일 등 가공식품 16종, 그리고 도마, 우산겸용양산, 한지바구니 등 공예품 3종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정했다.
  
시는 답례품 선정결과를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급업체와 계약체결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등록 후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답례품 공급 기회와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고 지역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신청한 업체는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전부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액은 1년에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이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지만 1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6.5%가 공제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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