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3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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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30만원 이하 과태료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12.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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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안동뉴스]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지난 12일부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16일 군에 따르며 이번 불법소각 행위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군은 산불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13개팀 120명을 투입해 농업부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기 행위 단속과 차량방송 등을 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논·밭두렁, 생활쓰레기 소각 등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소카페 청송군’의 소중한 자연환경 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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