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 소방차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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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소방서, 소방차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 훈련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2.1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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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송소방서 제공.2022.12.26
▲사진 청송소방서 제공.2022.12.26

[청송군=안동뉴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훈련이 진행됐다.

26일 청송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해 현장대원에 대한 강제처분 부담 경감과 적극적 시행 유도를 위해 이 같은 훈련을 시행했다.

훈련은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관내 일대에서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와 소방호스 연결’ 등으로 진행됐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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