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턴 희망 공예업체 인건비 지원... 월 급여 70% 7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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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턴 희망 공예업체 인건비 지원... 월 급여 70% 7개월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1.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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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급여 업체 지원, 나머지 30% 업체부담

[경북=안동뉴스] 경북도 내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공예업체에 인건비가 지원된다. 

9일 경북도는 지역 공예업체의 재정ㆍ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공예분야 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려운 공예업체에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통 공예의 맥을 계승할 후진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에게는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근무 희망자를 선정ㆍ매칭해 인턴이 업체로부터 받는 월 급여의 70%를 7개월간 지원된다.

올해는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1천 원의 70%인 140만8천 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60만3천 원은 업체가 자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공예업체이며, 근무분야는 공예품 직접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 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희망업체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인턴근무 희망자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각각의 제출기간 마지막 날 소인까지 유효하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채용된 인턴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기술 습득 위주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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