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불필요한 식품 폐기 감소 기대
상태바
안동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불필요한 식품 폐기 감소 기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1.1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1.18)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2023.01.18)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기존 유통기한 위주의 식품표시제를 개정된 ‘소비기한 표시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도입한 제도이다.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변경이 어려운 영업자의 비용부담 증가와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관련 자료를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또, 안동시보건소 식품안전팀에서도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경제적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 감소로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일컬으며,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