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도내 주소 두고 농·어업 종사자에 농가당 60만 원 지급
[안동=안동뉴스]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농어민수당 신청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단, 지난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 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안동사랑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상반기 1회 30만 원, 하반기 1회 30만 원 분할 지급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약 1만 6천 농가에 100억여 원이 지급되는 사업인만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