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2억원 이내 연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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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최대 2억원 이내 연 2.5%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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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원 기간 2년, 자녀 수 따라 최장 4년
▲안동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한다.(자료 안동시청 제공.2023.02.09)
▲안동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한다.(자료 안동시청 제공.2023.02.09)

[안동=안동뉴스]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9일 시에 따르면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이어야 지원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인 농협은행·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확인 후 추천서를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과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안동시 담당자는 “최근 금리와 임차보증금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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