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1]...약간 밀었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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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1]...약간 밀었을 뿐인데 공무집행방해죄라니!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1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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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26조 제1항)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을 하다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약주를 불콰한 얼굴로 기분 좋게 마시고 있는데, 옆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왔고, 쌍방 간에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시비를 당한 우리 쪽에게 꼬치꼬치 묻거나 죄인 취급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노, 자들이 먼저 욕설하고 시비 걸었다”며 경찰 어깨를 약간 밀면서 항의조로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폭행까지 한 것은 아니고, 어깨를 아주 약간 밀면서 항의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억울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의미의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설사 때리거나 치지 않았어도 어깨를 약간 밀치거나 이른바 배로 미는 배치기를 하여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몸싸움만 해도 성립합니다.

지역에서는 농한기나 수확철에 이런 범죄가 더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술 자셨으니 그렇겠지, 지역주민 간의 정이 있지라며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히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 기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술 기운에 아무리 화가 나셔도 밀치거나 배로 밀면 폭행한 것으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니 아예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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