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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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10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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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시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면 괜찮은 거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유부남 상사와 유부녀 부하 직원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도저히 상대방 배우자들을 생각하면 가만 있을 수 없어서, 이를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함부로 개인사를 공개하면 처벌받도록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적 관심사이거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정치인의 외도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이것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느냐 아니냐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지, 무엇이 공적인 관심사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해서 재판에서도 다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의분강개의 마음으로 타인에게 공개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공개 후 처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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