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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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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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상시접수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시청 전경.(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지방세 등 체납사항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 차종별 신청 방법, 지원금액 등이 상이하며 상세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준 최대 300만 원(4등급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70%, 100%가 지원된다.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1·2등급의 차량을 구매하거나 무공해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하며, LPG 1톤 화물차 신규 구매할 시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은 폐차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는 상시 접수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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