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3)- '재산도 공평! 제사도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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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3)- '재산도 공평! 제사도 공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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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제례문화의 바람직한 계승 기획기사 발표
▲분재기.(재령이씨 영해파종중 기탁자료 사진 한국국학진흥원 제공.2023.02.15)
▲분재기.(재령이씨 영해파종중 기탁자료 사진 한국국학진흥원 제공.2023.02.15)

[안동=안동뉴스] 한국국학진흥원은 제례문화의 바람직한 계승을 위해 ‘제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하고 지난 1월 18일부터 세 번째 ‘제례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주제로 연재했다. 

순번제 조상제사

15일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조상제사는 혈통으로 이어진 조상을 추모 · 기억하는 의례다. 그래서 가문(집)을 계승하는 사람이 조상제사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유교의 가족이념에서는 장남이 이어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처럼 장남은 조상제사를 책임지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유교의 혈통관념이 정착하기 이전에는 자녀균분상속과 윤회봉사(輪廻奉祀)가 일반적이었다.

윤회봉사는 자녀들이 조상제사를 번갈아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 습속은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으면 조상제사도 공평하게 지낸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러다가 조선 중후기 장남 혈통 중심의 유교가족이념이 보급되면서 장남 우선의 재산상속과 제사계승이 자리잡게 됐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재산상속문서(분재기)에도 자녀균분상속과 윤회봉사에 관한 내용이 빈번히 나타난다. 

1688년에 작성된 재령 이씨 영해파종 중에서 기탁한 분재기에는 남편을 잃은 부인이 5남 1녀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하면서 윤회봉사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딸은 선대 조상들의 기제사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기제사는 형제들과 번갈아 지내고, 묘제에도 참여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처럼 딸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 외 윗대 조상들의 기제사와 명절 차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편의를 봐준 셈인데, 그런 만큼 당연히 상속 비율도 줄어들었다. 

재산도 공평! 제사도 공평!

지금의 민법(제1009조)에는 아들딸 구분없이 자녀들이 재산을 균분상속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제1008조의 3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상제사의 주재자는 가족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덧붙여 두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녀균분상속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미 정착됐지만 조상제사의 계승은 법률이 아니라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사 주재자의 몫으로 정해진 상속재산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재산은 균등하게 물려받으면서 제사는 오롯이 장남에게 떠안기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은 “자녀균분상속은 윤회봉사와 함께 시행되지 않으면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조상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자녀 모두가 갖고 있기에 조상제사도 자녀들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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